2019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의 민법에 체계가 있나.. 민법의 체계 1! A(판매자)와B(구매자)가 아파트를 3억에 거래중일때 처음에는 계약금으로 10%인 3천만원 정도주고 중도금(주는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도 있다) 1억2천 잔금 1억 5천 이때 AB 의 신용관계는 A의 등기서류와 B의 잔금으로 둘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같은것이다. 이때 A 또는B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. 뭐.. 이게 판매자인 A씨가 귀찮기 때문에 인감도장*(일반적인 도장)이 찍힌 위임장을 법무사에게 맞겨서 A씨의 작위와 B씨의 작위로 공동신청이 가능하다네요~ 역시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군 참고로 등기에 A씨의 소유권이었다는 기록은 말소되지 않고 A->B로간 내용이 적혀있다네요! 공인중개사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