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권법[15문제], 채권법-계약법[10문제], 민법총칙(물권법+채권법)-법률행위[10문제]. [법률행위가 90%를 이룸]
계약법총칙 : 계약법은 15개의 계약이 있는데 3개만 시험범위입니다.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매매, 임대차, 교환[거의 없음]만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.
계약법 각칙 : 계약의 성립 (청약+승낙), 계약의 효력 (권리, 의무)=>쌍무계약[쌍방모두계약을 이행해야함의 줄인말] - 동시이행항변권,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(원상회복)+손해배상
법률행위⇒성립요건⇒효력요건 순으로 처리한다. 선행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다음단계에서 처리하는 식.
'공인중개사 공부 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동산의 민법에 체계가 있나.. (0) | 2019.07.11 |
---|